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거나, 그 직전 경고 단계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.
관리종목은 자본잠식, 감사의견 비적정, 매출액 미달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해 거래소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종목입니다.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면 결국 상장폐지되어, 그 종목은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게 됩니다.
대표적인 지정·폐지 사유로는 자본잠식(자본금이 손실로 잠식되는 것),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의견(한정·부적정·의견거절), 장기간 영업손실, 거래량·주주수 미달 등이 있습니다. 이 사이트의 이상신호 리포트에 나오는 비적정 감사의견도 바로 이 상장폐지 사유와 직결되는 신호입니다.
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반드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며, 문제를 해소하면 지정에서 해제되기도 합니다. 다만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는 정리매매 기간에 헐값에 팔거나, 그마저 놓치면 투자금을 사실상 전부 잃을 수 있어 관리종목 지정 자체를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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